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책읽기가 시작 되는 곳 창녕도서관

정보공개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을 나타낸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법률,위임명령)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을 나타낸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통신 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 관리대장,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보안업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을 나타낸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을 나타낸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전자도서 인증 및 관리 전자도서 이용회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도서관 이용 회원등록 및 관리 규도서 대출, 미반납도서 및 연체자 관리, SMS 문자서비스 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관계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담당강사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수상자 관련정보 각종 대회 관련 수상자 관련 문서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복무관리 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ㆍ해체 자료
공무원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리,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공무원 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상훈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NEIS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증명 발급 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직원 건강검사 직원 건강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소송업무 재판관린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관련 문서등의 개인 인적 사항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사항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을 나타낸표입니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