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과 관련된 청구내용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창녕도서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정보공개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담당자
업무구분 | 직위(부서) | 전화번호 | |
---|---|---|---|
정보공개 | 정보공개책임관 | 관장 | 532-9505 |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실장 | 532-9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