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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책읽기가 시작 되는 곳 창녕도서관

정보공개방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1. 1.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2. 2.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총무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3.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여부(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한 10일]
  4. 4.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처리기한 10일]
  5. 5.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행정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서비스현장 식별전화안내 오시는길